본문 바로가기

이혼조정절차 간단해도 도움 필요해 이혼조정절차 간단해도 도움 필요해 간단할 거라 생각하다 큰코다칩니다. ​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 이혼의 이혼조정절차는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고 이혼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오는 데까지 불과 한 달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협의이혼조차도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까지 빨라도 3개월, 늦으면 6개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 또, 이혼..
상간남소송비용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상간남소송비용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 그 자녀가 가장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집 안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집 안에서 아내가 갖는 역할의 비중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내조, 집안 살림, 아이들의 유가와 양가 부모와 친척들의 행사 관리 등,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그 책임 또한 막중 합니다. 그들은 사랑 받고, 아낌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두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탁이나 식사와 관련된 편리한 기기나 서비스가 변변하게 존재하지 않..
사실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 혼인신고를 안했어요... 일반적으로 혼인을 생각하시면 구청에 혼인 신고를 올리고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법률상의 부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유형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예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고 혼인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는 신혼부부들이 있지요. 또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제도를 위해 신고를 미루거나, 만일 이혼을 하게 될 시 서류상에 이혼이라는 이력을 남기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이라는 이력을 남기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법률혼보다 사실혼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법률상의 부부는 공식적으로 법의 인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