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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절차 간단해도 도움 필요해

이혼조정절차 간단해도 도움 필요해

 

 

 



간단할 거라 생각하다 큰코다칩니다.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조정절차를 통한 조정이혼입니다.



​조정 이혼의 이혼조정절차는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지고 이혼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 나오는 데까지 불과 한 달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협의이혼조차도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간에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기까지 빨라도 3개월, 늦으면 6개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이혼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협의를 보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생 고생해서 협의안을 짜더라도, 제대로 된 이혼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공증 받아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도 또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혼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소송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나 합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재판 이혼은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루어야 하는 사안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더라도 여섯 달,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지요.



​이처럼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혼소송을 종결 시키더라도, 만약 상대방 측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또다시 긴 시간을 이혼 법정해서 보내야만 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가급적 이혼조정절차를 신청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혼 당사자들이 특별히 원하지 않는 한 서로의 얼굴을 마주 칠 일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 기일이 되어도 자신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 법률대리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본인 대신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정이혼 제도는 서로 사이가 극심하게 나쁜 부부나, 일 문제로 인하여 법원 출석이 어려운 부부, 교수나 연예인, 고위 공직자 등과 같이 얼굴이 노출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많이 애용 받고 있지요.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조정 이혼이라 해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이혼 당사자 두 사람 모두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데에 의견을 합치해야만 합니다.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이혼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에 대한 의견이 갈리게 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혼 당사자 두 사람 모두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만이 방법을 이용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쪽 배우자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복하겠다 하면, 결국 이 또한 이혼소송으로 해결을 해야만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정이혼은 두 사람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확고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을 결정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편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 협상 결렬되고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사자들이 서로의 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은 어느 한쪽 배우자가 너무나도 확실한 혼인파탄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고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는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 전-담 변호인들은 의뢰인 분들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혼소송을 제안해 드리는 일 없이, 의뢰인 분의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이혼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게 되고, 의뢰인께서 받게 될 마음의 상처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혼 소송 대리인들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하고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 내어드리는 법률대리인을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의뢰인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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