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피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혼소송피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한승미입니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는 분명 다양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결국 용기내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겠지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부부 관계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매번 이혼 사건의 원고 입장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다양하고 많은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 억울한 분들도 존재하겠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의 원고 입장이 아닌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 된 분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조.. 이혼조정기간 당사자의 실익을 위해서 이혼조정기간 당사자의 실익을 위해서 비교적 수월한 절차, 남들보다 빠른 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 절차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불필요한 분쟁은 지양하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는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절차에 임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행동이며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해당 절차의 개념과 핵심적 요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재판이혼변호사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온 두 명의 성인이 항상 딱 맞을 수는 없을 것이며 서로를 맞추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갈등 해결점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큰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은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의사,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위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의 사유부터 원하는 결과 성취까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아 재판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이전 1 2 3 4 5 6 7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