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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능할까?

 

 

 

 


혼인신고를 안했어요...



일반적으로 혼인을 생각하시면 구청에 혼인 신고를 올리고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법률상의 부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유형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예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함께 살아보고 혼인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는 신혼부부들이 있지요. 또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제도를 위해 신고를 미루거나, 만일 이혼을 하게 될 시 서류상에 이혼이라는 이력을 남기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이라는 이력을 남기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법률혼보다 사실혼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법률상의 부부는 공식적으로 법의 인정을 받아 책임과 권리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반명 사실혼 부부는 실체상의 부부관계는 존재하지만 서류상, 법률상으로 둘의 관계는 어디에도 공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 자유로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법률상의 부부에 비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서도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여 시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시고는 합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부부의 공동생활과 혼인이라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 입니다.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가벼운 동거 관계로만 여기고 외도를 한다던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행하는 어리석은 분들 또한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또한 사회의 관습상 부부로서 인정을 받기에 어느 정도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때문에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 시키는 것은 보통의 법률상 부부보다 조금 까다롭다고 말씀드립니다.
​법률상의 부부는 국가의 정보망에 이미 부부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에 부부관계를 따로 입증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만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사실혼위자료청구의 시작은 부부관계의 입증이기 때문에 실제 부부로서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고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해당 입증 방법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시켰다 해서 무조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의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먼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또 그 사유를 행했다는 것을 논리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시켜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가 효력이 있고 없는지 따져야 할 것이며 반대로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지는 않은 지 또한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소송은 상대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철저한 승소 방법이기에 일반인보다 경험이 다양하고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이혼 분야의 사건을 전문으로 수/임하여 다양한 사례의 실무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법조인인 변호사와의 상.담이 본인에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해주시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