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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어요?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어요?

 

 

 

평화롭던 가정에 갑자기 등장한 상간녀

남편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진 것도 충분히 슬프고 화가나지만,

사실상 타인과 다를 바 없는 여성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배우자의 잘못은 용서할 수 있으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파탄의 위기를 안겨준 상간녀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이때 문의되는 사안에는

상간녀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평균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 기간마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부디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문제로 저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의 핵심적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간통죄가 폐지된지 5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해당 절차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만큼

평소에 법률 정보에 관심이 없고,

절차상 필수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요.

 

 

이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대리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나

시간 관계상, 현재 개인의 상황상

대화를 나누기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기에

글을 통해 해당 절차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일종입니다.

 

 

 

즉 과거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던

간통죄와는 달리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이 부정한 행위를

간통행위(성.관.계)라 생각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기도 하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

정서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일반적인 지인, 동료 관계 이상으로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다거나,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로 여길 수 있는

대화, 만남을 가졌다면

충분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절차는 부부의 이혼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위자료 판결은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해당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남편에게 접근하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여성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요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지기는 하나

향후 재발할 수 있는 만남을 방지할 수 있기에

상간녀소송기간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는

상간녀의 위자료 책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주된 사안이나,

이것 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안을

더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여성의 고의성

실질적인 만남의 기간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사실입니다.

 

 

 

여성의 고의성이란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입장에서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유추가 되기에

위자료의 액수를 책정할 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요.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바로 여성이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았냐,

아니면 만남이 진행되던 중에 알았냐 일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를 시기로 따지지 않고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를 유지했는가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성이 처음부터 알았건,

이후에 알게 되었건 관계를 즉시 정리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지적하여

상대의 위법행위와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만남의 기간

여성이 만약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을 할 때에 그 정황을 파악하는

주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고의 피해를 강조하는

역할도 수행하겠지만,

만남의 기간이 상당한데

상대방이 사실을 몰랐다고 우기는 경우

정황상 상당 기간 만남을 유지하며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물론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혹은 남편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진, 게시글 등에서

혼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찾아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의 경우

상간녀소송기간 중 일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는 피고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몇몇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오히려 원고에게 접근하여 이혼을 하라 종용하기도 하고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원고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타격을 입게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더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요.

 

 

통상의 경우 피고에게 선고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사실이 동반되는 경우

청구한 금액의 근사치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뻔뻔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필히 재판 절차에서 이 사실을 주장해야 하지요.

 

 

상간녀소송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준비하고

이에 힘을 실어줄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단계에서 우를 범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이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딱 한 가지 사실만 당부드리자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수집된 것들의 성질이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졌지만,

반대로 수집하는 방법이나

수집된 증거가 상대를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토대로 본인을 형사고소하여

소의 실익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증거 수집에 애를 먹고 있다면

무리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법률 대리인에게

방법을 제시받는 것이 옳으며

이미 증거로 활용할 자료를 수집한 상태라 하여도

해당 자료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상간녀소송기간 동안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을 진행할 때에

당사자분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기에

대표 변호사와 사건 담당 변호사

송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없던 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 상처 위에 새살이 돋고

언젠가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시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와 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