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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방어 소장 파악부터 답변까지

상간남위자료방어 소장 파악부터 답변까지

 

 

 

 

가정 있는 여자와 만남을 가진 남성은

법률적으로 상.간.남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여성의 배우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거나, 놓일 예정일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허원제

상간남위자료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글을 통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저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글 하단에 승원의 대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간남위자료방어를 위해서는

우선 소장을 받게 된 시점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답변서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여,

혹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제출을 뒤로 미루게 되고,

​최악의 경우 아예 제출을 하지 않는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간남위자료방어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고,

답변서를 통해 원고 주장에 따른

피고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이러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간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며

그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 판단해버리지요.

 

 

따라서 본격적인 절차 진행 없이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해당 판결의 주문은

원고가 소장에 작성한

모든 내용이 적극 참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입장이던

그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면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요.

 

 

이는 향후 재판 절차에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본 지표가 되기에

처음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 끝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우선 제출 자체에 의의를 두더라도 괜찮습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면

법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과 증거를 통해

판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보다 효과적인

상간남위자료방어를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간남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여부,

해당 행위에 대한 피고의 의도적 부분,

이외 원,피고 각각

상대방에게 입힌 추가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입장을 분류해보자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진 입장,

만남을 가졌으나 유부녀라는 점은 몰랐던 입장,

애초에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억울하게 책임을 요구당한 입장

등인데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가장 실익이 보장되는

상간남위자료방어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한 후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주장이 모두 사실인

유부녀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진 입장이라면

섣부른 대응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책임을 묻고,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셀 수 없는 사건을 진행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책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책임자가 이에 대한 부정, 회피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는 그 행동에 대한 괘씸죄를 물어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을 부여할 수도 있기에

섣부른 책임 회피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책임을 다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감액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라도 과장된 부분이나,

본인의 현재 경제적인 사정,

그 반성하는 태도 등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되지요.

 

 

 

물론 법리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반박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여성과 만남을 가진 것은 맞으나,

여성이 유부녀라는 점은

차마 알지 못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여성이

그 혼인사실을 감추고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인데요.

 

 

본인 또한 여성에게 속은 입장에서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 여겨질 테지만

그렇다고 너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 사고 등

부주의에 발생한 피해를

과실이라 하는데요.

 

 

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피해에도

마땅히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판시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억울한 입장과 별개로

원고에게는 마땅히 사죄의 뜻을 전하는게 옳습니다.

 

 

 

물론 사죄의 뜻을 전한다 하여

그 요구 자체를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절차에서는

피고의 의도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한 핵심사안으로 판단되는데요.

 

 

여성이 본인에게

혼인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고의로 감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감액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청구 자체에서

벗어날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다 하여

법원이 이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 사실을 증명할 적절한

물적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혼인 사실을 감췄다는

여성의 자백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 하여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억울하게

그 책임을 요구당한 입장인데요.

 

 

간혹 의심이 많은 분들은

배우자의 단순한 동료관계를 외도로 의심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무 관계가 아님에도

이러한 책임을 요구당하면

황당함에 실소가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 때에도

적극적인 상간남위자료방어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덜어내는 것보다

아예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니 만큼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밝히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요.

 

 

이때에는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에

해명하고, 증빙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

적은 금액일지라도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으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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