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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다른 절차와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이혼조정신청 다른 절차와의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그 곳까지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

가는 동안에는 어떤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날의 날씨는 어떠한지 등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비 해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해소 하는 일은

대단히 험난하고 힘겨운 과정인데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빠른 결과를 얻어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혼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다다르는 이유가 제각각이듯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의 모습도 모두 제각각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쪽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양측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자녀나 재산에 대한 문제에서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이혼의 절차라고 하면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그 어떤 법적 개입 없이 양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절차 인데요.

 

 

말 그대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물론

관계를 해소할 때

다뤄야 하는 모든 사안에서

협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 분할과 같은 문제인데요.

 

 

모든 문제에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유무에 따라

1~4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소송의 과정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적은 비용으로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러나

개인간에 진행되는 절차이니 만큼

불합리한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협의 내용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당시의 협의 내용에 불만을 품어

이혼 후에 법적 분쟁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헤어짐을 결심한 부부사이에서는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요.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에서

의견을 일치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입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의 경우

법에서 합당하다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를 충족하고 있어야만

해당 절차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입증하고

각자의 입장을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혼의 성립과 부수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협의가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의 결과에 대해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여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2년 이상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정 이혼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조정 이혼에 대해 생소해 하시지만

연예인이나 정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혼조정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이란 법원의 개입 하에

양 측의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서는

협의 이혼과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판사와 조정위원의 개입을 통해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와 재판의 장단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은 양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가 가능할 수록

다뤄야 할 쟁점이 적을 수록

단 1회 조정으로 1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면 상담이나 통신 면접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부부의 결혼 생활 전반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답변에 따라 조정 절차에

지대한 영향이 끼치게 되므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정해진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정 조서 작성을 통해

결정된 사안에 있어서는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여지가 없는

강력한 효력을 지녔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조정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 졌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법률 지식이나

사전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조서를 작성 했다가는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추후에 이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혼조정신청의 강력한 효력은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10여년 동안

해당 분야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소송에서는 물론

대리인의 협상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정 이혼의 경우에도

많은 의뢰인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려 왔습니다.

 

 

 

지금 이혼조정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유능한 대리인들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