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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혼소송피고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한승미입니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기까지는

분명 다양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결국 용기내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겠지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부부 관계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매번 이혼 사건의 원고 입장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다양하고 많은 갈등을 겪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 억울한 분들도 존재하겠지요.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의 원고 입장이 아닌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이 된 분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글이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진심을 담았으니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인데요.

 

 

이때 원고는 혼인 기간중 피고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현재 이혼소송피고로 지목된 여러분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로 지목된 것이며

유책 배우자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간 억울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혹 쌍방의 잘못이 분명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망가졌음에도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자신의 잘못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원고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거짓이 섞여

불리한 입장이 된 경우가 있지요.

 

 

이때에는 그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본인의 억울함 및 입장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피력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가

판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간혹 몇몇 분들의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원이 알아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줄 것이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피고로 지목되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답변서를 통해 법원과 원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분들이

이 답변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답변서 제출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거나,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사실상 이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며

이는 결국 본인의 억울한 부분을 법원이 알아주지 못하고

본인의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높고

결국 원고전부승으로 절차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기일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며

더욱이 해당 절차에서 선고되는

약 5,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지요.

 

 

또한 이외에도 재산과 자녀 등의 사항도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대로 진행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금전적으로도,

또는 금전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본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지요.

 

 

 

따라서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답변서의 제출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 제출하는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

향후 재판 절차에서 본인의 입장을 드러내는

기본 바탕이 될 것이기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피고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이 분명하거나,

본인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잘못도 존재하거나,

반대로 원고의 잘못임에도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거나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재산과 자녀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과는

별다른 상관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에

이는 별도의 기준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위자료의 경우 각각의 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으로 전액 감면, 일부 감액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위자료 부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 분명하기에

주장의 헛점을 찾아 공략하거나,

역으로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여

적절한 감액을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지요.

 

 

 

 

 

이와 다르게

본인 및 원고의 쌍방 유책 행위가 존재하면

원고의 잘못된 행동을 법원에 주장하고

법원이 그 무게를 비교하여

적절히 상계를 하거나,

혹은 오히려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원고가

알고보니 본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피고가 가출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거짓 주장에 의해 이혼소송피고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유책행위를 저지른 측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은 측을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바람을 피운 자가

이혼을 원하여 없는 유책사유를 만들어

상대방을 몰아가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절차에 임해야 하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답변서의 내용에

본인의 억울함을 담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의 성립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일 때는

단순히 복수심만으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의도라면

법원 역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용할 수도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냉정하고 현실적인

상황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실 원고의 입장이던 피고의 입장이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명백하게 법적 절차의 일종이며

일부 민사소송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소송피고로 지목당하여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이야기 정도는 나눠보시는 것을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승원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