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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여러 관점에서 고려해 봐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 하다보면 기여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는 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부분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 있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나이 든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변하면서 그러한 우리 생활 형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떠오르는 만큼 과거와 다른 가족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기여분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상속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이 다른 공동 상속 자가 받은 것에 비해 부족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상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서로 재산에 관해 논쟁하고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류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법에 기초하는 가장 근본적인 상속재산분할 기준으로 여러 상속재산분할 기준들 중 공정성의 제일 중점을 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별도의 유언 없이 남기게 되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가지며, 그 외의 일가 친척들에게는 보다 낮은 상속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의 권리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속 순위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각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율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배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 상속자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법으로 정해진 유산 분배 비율을 넘게 상속받은 상속자는 그 초과된 분량만큼 상속재산에서 삭감을 당하게 되고 그 삭감한 상속재산을 공정하지 못한 비율로 상속받은 상속자 또는 상속자들에게 공정한 비율이 되도록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공동 상속자들의 기여분이나 기타 특별 증여와 같은 부분들은 후순위로 취급 받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이 유류분 보다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만 합니다.

 


 

 

 

 

​간혹, 자신이 받은 재산의 양은 먼저 생각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만을 욕심 내어 섣부르게 유산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가 자신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를 다른 공동 상속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 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아야 만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다른 공동 상속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지키고 동시에 타인의 상속분을 삭감 시키고자 한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따져보는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상속된 재산의 분할 문제 있어서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살아생전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어 그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뜻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 분배 재판정과 상속 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은 기여분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상속 비율을 재조정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여분은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 외에도, 해당 재산의 보호 및 방어에 대한 기여도, 피상속자 부양 및 병간호와 같은 신체적 안위에 대한 기여도 등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자신이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더하여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대한 증거를 모아 자신의 기여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속자에 대한 기여 여부와 정도를 수치적으로 정산하는 쉽지가 않은 복잡한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은 명확한 형태가 확실하게 남아있기 어려운 것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형화하여 상속재산의 분배에 수치화 시켜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경험치와 다양한 경제 분야를 통틀어 갖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만이 재산 상속 비율 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의 분배 액수를 결정하는 소송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식이 모두 요구됩니다. 또한, 유산상속 분배를 결정하는 데는 유류분이나 기여분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때에는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증여를 했거나, 현금 등을 이용해 해당 상속자에게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도와주었다던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기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었는가를 조사해 이 분량만큼의 재산을 받은 상황에서 피상속자 사망 후 다른 공동 상속자들과 동일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생전에 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자로부터 자신의 상속분을 위협받게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부분은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특별하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특별한 노력을 한 경우 또는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했을 때에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과거에는 재산을 형성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상당부분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았다고 해서 그 노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 씨는 5남매 중 둘째로 첫째 형이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30년 째 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의 경우 3년 간의 투병생활 끝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병을 해왔으니 자신에게 일정부분을 더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서 씨의 경우 6남 1녀의 4째로 자식들 중 유일하게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맏이인 첫째의 경우 이혼이후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만큼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물론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형제들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은 서씨가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던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고 일체의 생활비를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 자신의 기여분 인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각색한 두 케이스는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식으로서 민법상 당연히 해야 할 부모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 만큼 이를 특별하게 피상속인을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기준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이를 보다 뚜렷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유 씨는 3남매의 첫째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집안의 온 기대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차별대우 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3남매 모두 학비부터 결혼자금 지원까지 동일하게 해주셨고 그 덕에 각자 현재의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 정작 본인들의 노후생활을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보험을 들어놓지도 않으셨던 만큼 모든 부담은 자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고 결국 유씨가 홀로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 씨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박 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형제들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경기도 평택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총 4남매였는데요. 그 중 한 명은 오래 전부터 외국에 나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만큼 잦은 왕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 둘은 각자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하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때에는 명절에도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그 때에 여행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박 씨는 형제 중 유일하게 주말과 휴일 시간이 나는대로 부모님을 찾아 뵈었고, 불편한 부분이나 생활비 부분을 일부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의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각각 100%와 50%의 기여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부양의무라고 보았지만 이제는 그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인 만큼 법의 기준도 좀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으로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과의 협조하에 충분한 자문을 구한 뒤 논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증여 받았다고 여겨지는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이 생성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목표한 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소송 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소송 상대의 연고지역 해당 법원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일단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조정 기일을 정해 주고 그 기간 안에 가족 간에 한 번 더 평화로운 조율을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아무리 돈과 관련된 일이라지만 그래도 가족 및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조정 기일 내에 상속재산분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법원이 상속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해주고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려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재산 분할 방안에 이의가 없다면 이를 따라서 각 공동 상속자들이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또 다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산분할 기준을 법원으로부터 정해 받는 과정 속에 공동 상속자들 중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때 결정된 모든 내용은 무효화되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재산분할 기준을 구성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번거롭고 불편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 두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상속 재산을 공동 상속자들의 의견 충돌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인이 상당한 숙련도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법률 대리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원하는 바에 가깝도록 받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을 갖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희 한음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로 일가친척 간에 불화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저희 한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실제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로 형제 자매 간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 것이 때때로 감정적인 다툼이 되어 벌어져서는 안될 참극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혹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법리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 더 이득인지 그리고 과연 자신의 주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의뢰인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속분쟁 전반에 걸친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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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가는 이혼, 가사 소송 법률이야기. 경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사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시보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YNJ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現 법무법인 한음 대표 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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